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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4.28
조회수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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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홈페이지 문의
제목 국가교통통계 [여객 수송량 및 총 수송거리] 에관한 문의
내용 국내 여객 총 수송거리 (백만 pass-km) 테이블을 보면, 분류가 승용차, 택시, 버스, 철도, 항공, 해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의 여객총수송거리는 관용, 자가용, 영업용  3가지를 모두 포함 된 여객총수송거리 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이 궁금한 이유는, Vehicle-KM와 일관되게 Pass-KM를 분류하고 싶은데
Vehicle-KM 테이블은 승용(관용,자가용,영업용), 승합(관용 자가용 영업용), 화물(관용 자가용 영업용), 특수(관용 자가용 영업용) 이런 항목들로 분류하고 있어 Pass-KM와 일관된 분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ex) 승용자동차(관용, 자가용)+승합자동차(관용, 자가용)=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영업용)=택시
      승합자동차(영업용)=버스
      화물자동차(관용, 자가용)= 화물(비사업용)
      화물자동차(영업용)=화물(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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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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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고두환
044-211-313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고두환 연구원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Q1. 승용차 여객 총수송거리 차량유형 구분 관련
A1. 승용차 여객 총수송거리는 개인교통수단인 비영업용 승용차 수송실적으로 자가용 승용차, 렌트카를 포함하며, SUV 차량 같은 승합차량도 포함하고 있으나, 차종별로 세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Q2. Vehicle-km, 승용차 세분류 관련
A2. 문의하신 Vehicle-km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주행거리 실태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송실적의 경우, 관용, 자가용, 영업용 등의 형태로 세분화하여 차량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유형 분류는 여객(승용차, 버스, 택시), 화물(영업용,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점 자료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4-211-3130
이메일 : cd4936@ko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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