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DB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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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교통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문보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2조(국가교통조사) 및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국가교통조사, 교통수요분석, 교통정책 등에 활용

제12조(국가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 결과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때에는 조사자료의 적절성,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통하여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정책·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타당성평가)

교통투자평가제도에 활용

제18조(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8조(국가교통조사의 실시)

각종 교통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8조(국가교통조사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②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수단별 등록 및 이용 현황
2.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운행노선, 교통량, 주행거리 등 공급·운영 실태
3.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여객 및 화물의 기점(起點)·종점 통행량
4. 교통수단의 이용 및 교통시설의 투자·운영·관리 등에 지출되는 교통·물류비용
5.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교통 관련 사회적 외부비용
6.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
7.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8.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수송 실적 및 분담율
9. 그 밖에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시설 투자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기타법령

「물류정책기본법」제7조(물류현황조사)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변경의 기초자료

제7조(물류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국가재정법」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예비타당성 조사시 교통수요분석에 KTDB를 활용하도록 명시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통계법」상의 승인통계

  • 국가교통조사 : 승인번호 11627(‘05.9.21 승인)
  • 교통부문수송실적 보고 : 승인번호 11613(‘75.7.29 승인)
  •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 승인번호 21901(‘02.3.27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제3조2항)에 근거한 국토부 훈령 334호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 전국 230개 지자체에 대한 대중교통분담률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

지자체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및 대중교통분담률 및 교통혼잡수준의 평가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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