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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점통행량 오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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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9.17
조회수 1595
작성자 -
문의 관련 메뉴 기타
구분 홈페이지 문의
제목 면허신청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 2008 3월3일까지 개인택시를 운행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법 제17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휴지 폐지) 시행규칙 제38조 사업의 휴지 폐지 허가신청 등. 신청하였으나 다시 운행개시를 하려고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7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 보면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후 법 제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 26조의 규정에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청에서는 구청에서 운행개시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구청 개인택시 담당자는 확실히 답을 못내리고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좋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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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8
주지원
031-910-3260
답변내용 국가교통DB센터입니다.

국가교통DB센터는 교통관련 자료들을 DB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DB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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