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된다
- 등록일 :
2017.10.19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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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차·3.5톤 초과 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필수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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