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대포차’ 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
- 등록일 :
2017.09.24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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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16만 대 단속, 신고차량 중 25%가 소유자에게 회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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