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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년 추석(10.3~5)부터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등록일 : 2017.09.12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3877
-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車路)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월 12일(화)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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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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