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한다
- 등록일 :
2017.08.30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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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센터 설치 등 「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7년 3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8월 31일(목) 입법예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