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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 등록일 : 2017.08.09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4767
- ‘열차 내 금지행위’ 신설, ‘철도종사자 음주제한’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하여, 8월 9일 공포(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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