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 등록일 :
2017.08.03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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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8. 4.~9.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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