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관광·휴양 자원’으로
- 등록일 :
2017.08.01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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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설치 시설·용적률 등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9(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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