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 등록일 :
2017.07.17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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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등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민원인은 등기도 쉬워지고 및 등기수수료도 면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화)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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