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한다
- 등록일 :
2017.07.17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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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지원기간 1개월 늘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7.18일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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