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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한다

  • 등록일 : 2017.07.17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5657
- 근린생활·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지원기간 1개월 늘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7.18일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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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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