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 인증제도 실시
- 등록일 :
2017.07.05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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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기업 이미지·보조금 지원·시설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 받아
중소·중견 물류 기업 중에서도 우수녹색 실천기업들이 많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간 차이가 없는 기준을 적용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친환경기업이 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편된 평가 기준에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맞춤형’ 평가 기준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 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6일(목)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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