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 합리적으로 개선
- 등록일 :
2017.07.03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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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토지분할 등은 막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원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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