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 등록일 :
2017.06.29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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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 리콜정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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