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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차 공간 넓어져 “문 콕” 줄어든다

  • 등록일 : 2017.06.29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5387
-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2.3~2.5m→2.5~2.6m)…주차불편 해소 기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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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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