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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8월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처벌

  • 등록일 : 2017.05.25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5193
6~8월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처벌

- 합동 조직 통해 현장 확인…양도자도 형사처벌·허가취득 5년 제한 추진

부서:물류산업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하여 6월부터 3개월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해 시스템 구축, 의심차량 전수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증차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조직(이하 ’TF‘)을 구성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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