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 등록일 :
2017.04.06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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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전띠 경고 장치 의무화 등 안전장치 장착 확대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되고,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을 울리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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