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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 등록일 : 2017.03.28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5372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 오는 7월 18일부터 본격 실시…운영비 내리고 형평성 올리고

부서 : 도로운영과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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