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검토
- 등록일 :
2017.02.03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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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검토
- 수소·전기차 활용한 친환경 택시 활성화 등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부서 : 신교통개발과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일에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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