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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 등록일 : 2017.01.09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5100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 2차 위반 시 감차 조치로 강력 대응…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

부서 : 물류산업과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27일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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