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화재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시행
- 등록일 :
2016.10.16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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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차량 안전대책 후속 진행상황 및 추가조치 마련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도로정책과,대중교통과
등록일:2016-10-16
국토교통부는 운전자 연속운전시간 제한(4시간 운전후 30분 휴게 등),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강화 등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을 지난 7.27일에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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