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철회해야
- 등록일 :
2016.10.05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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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 비상수송대책 마련으로 피해 최소화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10-05 10:30
2003년, 2008년 및 2012년도에 전국적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는 화물연대가, 10.5일 기자회견을 통해 10.10일 00시부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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