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등 버스차량의 안전이 강화된다
- 등록일 :
2016.10.04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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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대책’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10-0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7.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및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4~11.12, 40일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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