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총 13,687대 대포차 운행정지 처분
- 등록일 :
2016.10.03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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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0.4.)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6-10-03
자영업자 A씨는 몇 년 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고, 담보로 맡긴 자동차가 대포차로 운행되면서 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 과태료가 본인에게 계속 부과돼 금전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한 결과, 자동차의 행방을 찾게 되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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