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3일부터 시행
- 등록일 :
2016.09.23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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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화물역의 지정기준 및 비용지원 절차, 인입철도를 건설할 물류거점에 대한 기준, 철도물류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지원 절차 등 마련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6-09-2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3월 22일 제정·공포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물류산업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9.2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23(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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