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참여마당

21세기 교통선진국을 향한 선진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3일부터 시행

  • 등록일 : 2016.09.23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6302
- 거점 화물역의 지정기준 및 비용지원 절차, 인입철도를 건설할 물류거점에 대한 기준, 철도물류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지원 절차 등 마련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6-09-2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3월 22일 제정·공포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물류산업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9.2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23(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중략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로 해당 게시물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빠른 답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