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운전 후엔 반드시 30분 휴식’…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16.09.13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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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9-13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난 7.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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