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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 등록일 : 2014.08.07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8173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행사일 : 2014.08.07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어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되어야 하며, 장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1차 : 30일, 2차 : 60일, 3차 : 90일)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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