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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

  • 등록일 : 2014.07.03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8083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행사일 : 2014.07.03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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