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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택시과잉지역, 총량 고시 후 15일 내 감차계획 수립

  • 등록일 : 2014.02.20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1935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행사일 : 2014.02.2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2378호, 2014.1.28. 공포, 2015.1.29.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1일부터 40일간(2.21~4.1)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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