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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4.1.2(목) 2400 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 통행료 면제 종료

  • 등록일 : 2013.12.31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2351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행사일 : 2013.12.3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컨테이너, 석탄, 철강 수송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면제가 14.1.2(목) 24:00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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