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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기로

  • 등록일 : 2013.12.20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1956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행사일 : 2013.12.2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차량에 대하여 2013.12.23(월) 12:00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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