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문자’ 로 알려준다
- 등록일 :
2013.12.03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1930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행사일 : 2013.12.03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 안내가 추가된다.
그간 보험회사,공제조합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2차례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