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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터기 설치 콜밴, 운행정지 및 자격취소 등 강력 제재

  • 등록일 : 2013.09.15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1463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행사일 : 2013.09.15
미터기 등 일반인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콜밴에 대하여 운행정지나 감차,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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