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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년부터 정부가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

  • 등록일 : 2013.08.05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7319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행사일 : 2013.08.05
앞으로 정부가 피해예방장치 개발,보급 등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사업에 직접 나선다. 또한,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6일 공포하고, 6개월 뒤(14.2.7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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