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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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자동차이용실태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실제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거리, 통행목적 등의 교통기초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1년 주기의 국가정기조사임
  • 현재 세계 교통기구(OECD, ITF, World Bank)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 통계를 요청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통계 항목 중 자가용부문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실정임
    • 해외(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차량이용실태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통계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함
  • 교통안전공단 주행거리조사의 경우, 차량 등록지와 실제운행지역이 상이하며, 4년 미만 차량이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전국단위 자가용승용차의 운행행태 및 특성 자료를 구축하고, 본 조사를 통해 국내·외에 일관성 있는 표준적 통계를 제공하기위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조사 범위

  • 전국 16개 광역시·도

조사 기간

  • 자가용 승용차 : 2012년 10월 ∼ 2013년 6월
  • 택시·전세버스 : 2012년 11월
    • 영업용 차량은 행락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려하여 조사시기 결정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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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자동차이용실태조사 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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