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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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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93 |
작성자 | - |
문의 관련 메뉴 | |
구분 | 홈페이지 문의 |
제목 | 통과화물제한에 관하여 질문 |
내용 |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잠실 주 경기장에 국군의 최신장비라 하여
전차 등이 무력시위를 벌였었는데 이 장비들이 막중한 중량으로 인하여 원래는 도로법 시행령 28조 3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 협조 과정과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
첨부파일 |
2009.03.20 | |
성홍모 | |
031-910-3268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국가교통DB센터입니다. 저희 KTDB에서는 교통관련 법률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법률적인 해석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국가교통DB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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