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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2.14
조회수 2153
작성자 -
문의 관련 메뉴 국가교통조사
/www/contents.do?key=15
구분 홈페이지 문의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줄수 있는 경우에
1번항에 1년 이내에 치료할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수 없는 경우라 되여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수 없는 경우란 질병으로인해 신체에 장해가 생겨 운전을 완전히 할수 없는 사항을 말하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위해 운전은 할수 있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개인택시 운전을 할수 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1년이내에는 본인이 아에 운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이는 진단에 되여있는 기간동안 치료하기 위해 운전은 할수 있으나, 생업으로 운전할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는 말도 있어 정확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본인은 1년이상 지속된 만성 기관지염으로 6개월 진단받고 현재 치료 중입니다.
첨부파일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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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주지원
031-910-3260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교통DB센터입니다.

저희 KTDB에서는 교통관련 법률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법률적인 해석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국가교통DB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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