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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27
조회수 3988
작성자 -
문의 관련 메뉴 국가교통조사
/www/contents.do?key=15
구분 홈페이지 문의
제목 중앙선 절선의 조건
내용 도로의 중앙선 절선은 관할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절선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이유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이유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것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중앙선 절선의 조건을 관련법규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대통령령, 훈령 까지도 없는 것 같은데,,,

중앙선을 절선하여 줄 수 있는 조건 또는 절선하여 주어서는 안되는 조건이, 지침이 건설교통부라던가 관련 기관에서 지침이라도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있다면 그 근거규정도 알고 싶고요,

편도 1차로와 편도 2차로의 경우와 일반 국도와 지방도, 군도의 경우 중앙선 절선의 조건이나 지침이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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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주지원
031-910-3260
답변내용 국가교통DB센터입니다.

국가교통DB센터는 교통관련 자료들을 DB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DB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건설교통부 도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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