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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4.19
조회수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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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어백의부작용
내용 돌발사고로 인도쇠봉에 부딪쳐 에어백이 터져 턱 목 가슴등에 화상을 입었는데.. 건설교통부에 규정이업어 보상을받을수업다는데.. 속력도 20k였는데 정면충돌이라 에어백이 터졌다고하네요 운전자을 보호하기위한 에어백이 이렇게 운전자에게 화상을입히다니... 왜화상을입었는지 알수가업네요 운전시 안전밸트도 착용했는데...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런소비자들에 피해는 보상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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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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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9
주지원
031-910-3260
답변내용 국가교통DB센터입니다.

국가교통DB센터는 교통관련 자료들을 DB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DB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소비자보호협회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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