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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4.19
조회수 2052
작성자 -
문의 관련 메뉴 기타
구분 홈페이지 문의
제목 청소년요금에 대한 문의
내용 88년1월생입니다(그러니 만18세가 아직 되지 않았지요)
학교를 일찍 진학하여 지금 대학교1학년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요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생은 청소년요금을 내고...운전기사는 대학생이니 일반요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은 학생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요금지불을 불이익을 취하는 부정한 사람으로 공격을 하므로써 감정적 문제를 야기하여 이 문제의 정확한 법적 규례를 알고자 합니다

학생은 중고생이나 대학생과 관계없이 나이와 상관있다고 주장합니다
10살된 천재소년이 대학교 갔다고 해서 일반요금을 낼수 없다는거지요
18세 미만인 자신들이 어른들의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질수 없는것처럼
나이에 합당한 요금지불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사님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수 없으므로(대학생이므로 대학학생증으로는 할인받을수없음)
그리고 대학생이니까 당연히 일반요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청소년보호법 2조1항에 의거하여 주장하는 학생과
보편적인 요금(대학생은 일반요금이다라고 생각하는)을 주장하는 기사님
어느쪽인가 합법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행위가 부정한가...아닌 합당한가에 따른 문제가 요금 몇백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또한 서로가 응할수 있는 관계법규의 구체적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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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게시글 쓰기에 대한 프로그램 표
2007.04.19
주지원
031-910-326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교통DB센터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에게 공공시설과 공연, 영화, 대중교통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만 9세~18세 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하이신 회원님께서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국가교통DB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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