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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4.19
조회수 2221
작성자 -
문의 관련 메뉴 교통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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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도별 담당기관을 알고싶습니다.
내용 국도별 담당기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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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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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9
주지원
031-910-326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로는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분류, 도로의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도로의 계획 및 건설, 관리를 위한 관할권 상으로는 도로법에 의해 고속 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법에 규정된 각급 도로의 정의 및 관리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고속국도
*정의 :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 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
*관리청 :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 장대행)

2.일반국도
*정의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 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관리청 : 건설교통부장관 (시 관내는 해당 시장)

3.특별 광역시도
*정의 :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구 역내의 도로
*관리청 : 특별·광역시장

4.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정의 : 도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건설하는 도로)
*관리청 : 도지사

5.시도
*정의 : 시 구역내의 도로
*관리청 : 시장

6.군도
*정의 : 군 구역내의 도로
*관리청 : 군수

7.구도
*정의 : 구 구역내의 도로
*관리청 : 구청장

항상 저희 국가교통DB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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