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교통선진국을 향한 선진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작성일 | 200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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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82 |
작성자 | - |
문의 관련 메뉴 | 교통통계 /www/contents.do?key=29 |
구분 | 홈페이지 문의 |
제목 | 국도별 담당기관을 알고싶습니다. |
내용 | 국도별 담당기관을 알고싶습니다. |
첨부파일 |
2007.04.19 | |
주지원 | |
031-910-3260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도로는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분류, 도로의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도로의 계획 및 건설, 관리를 위한 관할권 상으로는 도로법에 의해 고속 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법에 규정된 각급 도로의 정의 및 관리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고속국도 *정의 :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 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 *관리청 :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 장대행) 2.일반국도 *정의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 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관리청 : 건설교통부장관 (시 관내는 해당 시장) 3.특별 광역시도 *정의 :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구 역내의 도로 *관리청 : 특별·광역시장 4.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정의 : 도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건설하는 도로) *관리청 : 도지사 5.시도 *정의 : 시 구역내의 도로 *관리청 : 시장 6.군도 *정의 : 군 구역내의 도로 *관리청 : 군수 7.구도 *정의 : 구 구역내의 도로 *관리청 : 구청장 항상 저희 국가교통DB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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