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참여마당

21세기 교통선진국을 향한 선진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 등록일 : 2017.11.09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3443
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島嶼)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1월 10일(금)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

*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이다.

* 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

----중략----

내용 : 첨부파일 참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로 해당 게시물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링크를 제공하고있는 프로그램 표
이전글 “함께 걸어요”,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
다음글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이 페이지를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빠른 답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