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5년마다 적성검사 받아야
- 등록일 :
2016.10.26
- 배포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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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주기 [10년→5년으로] 단축…종사자 역량관리 기준 강화돼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6-10-26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 영상기록 장치장착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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